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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지가격이 생산자단체 희망가격?…깜깜이 거래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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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계란 가격 조사· 거래방식 개선방안 발표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 폐지…축평원이 조사해 발표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표준거래계약서 거래로 개선
"업계의 거래비용 줄고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 형성"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NOCUTBIZ

실제 계란이 거래되는 산지의 가격이 아닌 그동안 생산자단체의 희망가격이었던 계란 산지가격 고시제도가 폐지된다.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은 표준거래계약서 거래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계란 가격 조사· 거래방식 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래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산지가격으로 고시해왔다.

여기에 유통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후장기 거래)을 관행적으로 지속해 농가는 한동안 수취가격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후장기 거래는 매입시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매입 후 4~6주 후에야 비로소 농가에 가격을 확정해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관행이 대표성 있는 산지 거래 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기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표본을 선정해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후장기 거래방식도 폐지해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후장기 거래가 아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 하에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활용 확산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생산자,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달 제공하는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의 형성・제시가 가능해져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활용해 관측을 고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계란 수급 및 가격 관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계란 가격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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