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오는 1일부터 7일까지 가루쌀(바로미2)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 종자원 채종단지 등이며, 특히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가는 필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추가 접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루쌀 재배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예기치 않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재해보험 추가 신청 접수를 실시하게 됐다"며 "해당 농가들은 신청기간에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