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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 이젠 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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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은행에서도 주담대 신청시 관련정보 확인

은행연합회 제공은행연합회 제공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의 전입세대 정보를 은행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은 전날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전입세대정보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데, 이 서류엔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일자 등 정보가 기재돼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정부와 은행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 심사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전입세대정보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협력 등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전입세대 정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조회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오는 10월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먼저 적용한 뒤, 연립·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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