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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 합의 없는 '방송 4법' 우려"…거부권 행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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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중대한 변화 가져와…여야 등 합의 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법과 절차 따라 진행"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야당 주도의 단독 결의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까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에 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고려 하에 방송 4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오늘(30일)을 기한으로 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이날로 지정됐다.

국회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31일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국회에선 전날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 소추를 강행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선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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