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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BS법 통과 '방송4법' 마무리…與, 거부권 건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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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필리버스터 종료…민주당, 마지막 EBS법 본회의 처리
표결 불참 국힘 의원 규탄대회…"방송장악 악법 시행 막겠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오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9명에 찬성 189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뒤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부속기관처럼 추진하더니 공영방송 또한 민주당의 입맛대로 하는 기간 방송처럼 전락시키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BS법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지를 위해 전날 오전 8시32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45분까지 약 24시간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반대토론 첫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3시간 12분동안 발언해 최장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이번 개정안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목적은)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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