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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김홍일, 이상인까지 왜 줄줄이 사퇴하나?[권영철의 Wh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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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대통령실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
핵심은 5인 체제 방통위를 2인 체제 독임제로 운영하기 때문
문제의 발단 윤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를 7개월 넘게 임명 거부
5인 체제의 방통위 구성을 보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탄핵소추 계속 이어질 듯



[박지환 앵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왜 방통위원장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걸까요?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에 상임위원은 1명도 없게 된 거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방통위에는 단 1명의 상임위원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방통위법에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으니까 방통위의 주인은 상임위원인데, 주인없는 빈집이 된 모양새입니다.

[앵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100일도 못채우고 떠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6개월 여 만에, 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왜 줄줄이 사퇴하는 겁니까?

[대기자] 대통령실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야당이 방통위원장이나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의결하려고 하니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퇴하는 겁니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상 발의와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다른 공직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앵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방통위는 5인 체제인데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를 보면, 김홍일 위원장 재임시절 '2인 체제로 70여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K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동관 위원장 시절에는 2인 체제로 30여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5인 중 2인은 재적 과반이 안되니까 불법이라는 건가요?

[대기자] 야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본안 판결문은 아닙니다만, 결정문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2인의 의결은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방통위 설치법을 제정할 당시의 회의록을 찾아보니 '5인의 위원 중 최소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과반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재적 과반 참석은 상식입니다.

헌법에도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 49조)는 조항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2인 체제가 불법인데도 위원장이나 직무대행이 계속 불법한 직무수행을 하니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 겁니다.

[앵커] 2인 체제를 해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방통위를 5인체제 완전체로 구성하면 됩니다.

[앵커]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건가요?  

[대기자] 이 사태의 발단은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는본회의를 열어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민희 후보를 방통위 위원으로 선출 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황진환 기자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황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 후보를 7개월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서, 그 기간 대통령 몫인 이상인 위원과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임명했습니다. 야당 추천 위원만 패싱한 겁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국회추천을 받아서 5인 체제를 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기자] 그렇긴합니다만, 이미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회는 2023년 11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궐위원으로 최선영씨를(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추천했지만(야권 몫,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추천 몫인 문재완, 이정옥 위원은 1월에 위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2인 추천하면 국힘당에서 1명 추천해서 방통위가 5인의 완전체로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모습으로 미뤄 국회에서 야당 2인, 여당 1인을 의결해서 추천하면, 대통령은 국힘당 추천 1인만 임명하고 야당 몫 2인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랬다가 여권 추천 3인 만으로 운영할 경우 지금처럼 탄핵소추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설마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대기자] 방통위나 방심위에서 실제로 대통령 지명 몫은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면서도 야당 추천은 패싱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방심위도 6기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대통령 몫 3인만 추천하고 국회 추천은 받지 않은 채, 5기 위원 중 임기가 13일 남은 2명의 여권추천 위원과 함께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호선하지 않았습니까? 5기 위원이 6기 위원장을 선출한다? 말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 관계자는 "합의제 기구의 특성을 존중해서 5인의 위원으로 완성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통위원 구성과 탄핵소추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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