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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소비자 민원 7.5만건…카드업계, 결제취소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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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민원 하루 만에 4만건 추가…금감원 민원 246건
신용카드 고객센터·앱 등서 '이용대금 이의제기' 신청해야
20만원·3개월 이상 할부도 계약 철회 및 항변권 가능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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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민원이 7만 5천여건 발생한 가운데 신용카드 업계가 신속한 결제 취소 절차에 나섰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7만 5천여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3만여건에서 하루 만에 4만여건이 추가됐다.
 
여신금융협회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업계가 신속한 결제 취소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자가 티몬과 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지만,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신속하게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자는 2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분할 납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소비자는 할부거래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업계는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전날 8개 카드사를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카드 결제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민원 접수 전담 창구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24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29일부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과 할부 청약철회권 등을 일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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