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로 관심이 높았던 세법개정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상속세는 알려진대로 완화하는 방향인데, 종부세는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취재하는 최서윤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오세요.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 핵심이 뭔가요?
[기자]
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대대적인 감셉니다. 큰 틀에서 우선 기업과 투자자 세제지원으로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고요, 결혼과 출산, 양육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살린단 겁니다. 또 조세체계를 합리하겠다며 27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던 상속·증여세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상속·증여세 완화 부문에 관심이 큽니다. 부자 감세 논란 많았잖아요.
[기자]
네, 초기 우려대로 결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과표 구간도 바뀌었는데요, 최저 세율 10% 적용을 받는 상속·증여자산 가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까지 높아졌습니다.
[앵커]
가장 세금을 많이 내던 분들의 부담이 줄어든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자산 5천만 원까진 상속세를 내지 않던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높아진 건데요. 예를 들어 3명의 자녀가 2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존 과세 체계에선 자녀 공제 1억 5천만 원에 기본 공제 2억 원, 합쳐 3억 5천만 원이 공제되는데요. 이럴 바에는 보통 일괄공제 5억 원을 대신 선택합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 감안하면 10억 원이 공제되고 남은 15억 원에 40%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까지 빼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금액이 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자녀 공제가 5억 원씩 3명이니까 총 15억 원이 공제됩니다. 앞서 계산한 방식대로 계산하면 25억 원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액이 4억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4억 원이나 줄게 됩니다.
[앵커]
경우에 따라선 '부의 대물림'이란 반론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중산층, 특히 다자녀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지만, 자산 격차가 워낙 커진 터라 청년층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보죠. 고금리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 활활 타오를 정도로 관심이 높았는데, 이번에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연합뉴스[기자]
네, 당초 완화부터 폐지까지 거론됐던 종부세는 일단 좀 더 시간을 갖고 근본적인 개편 방향을 살펴보겠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로 지금 종부세랑 재산세를 같이 내고 있잖아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재산세의 누진율을 높이고 종부세를 폐지하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런데 종부세는 국세라 중앙정부가 걷어 각 지방정부에 동등하게 배분하고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지방정부가 각자 걷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단 우려도 한몫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가뜩이나 지역 간 집값 격차가 큰데, 집값이 비싼 지자체는 더 부유해지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재정이 악화돼 지역균형발전에 독이 될 소지가 있군요. 종부세 문제는 좀 더 긴호흡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도 주식투자 하는 분들 관심 많으신데요.
[기자]
네, 금투세는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취임 뒤 2년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나 파생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액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한다는 게 골잔데, 정부여당은 투자와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투자해서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려면 정말 거액의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과세하지 않는 것도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시각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야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두고 이견이 감지돼 정부안대로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한 번 더 유예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감세안이 제시됐지만 결국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해야 개정이 가능한 내용들이죠. 연말 되면 또 상당수 내용이 빠져서 '누더기 법안'이 됐단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개정 사항 나중에 꼭 다시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밖에 또 눈에 띄는 개정 내용 있을까요?
[기자]
네, 요즘 코인 투자 관심 많으신데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년 더 유예될 전망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한차례 논란이 됐던 '솔로세' 기억하시죠? 이번 개정안에선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는 결혼세액공제로 사실상 부활했습니다. 이밖에 조세특례법상 육아휴직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경단남'도 받을 수 있도록, 아예 성별요건을 삭제하고 '경력단절자'로 통칭한 점도 눈에 띕니다.
[앵커]
맞벌이 시대 육아휴직에 남녀 구분은 없다, 이런 취지로 보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