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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혼자 있는 6살 아이 납치 시도…5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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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도 폭행도…법원 "범행 경위·피해자 나이 등 고려"


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쯤 인천 시내 길거리에서 B(6)군을 납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부모가 잠시 물건을 사러 간 사이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었다.
 
A씨는 이 차량에 탄 뒤 "죽여버리겠다"며 B군을 위협했지만 인근에 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범행 10여 분 전 인근 편의점 앞에 있던 C(8)군에게도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공 판사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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