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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비서실장 압수수색…대전 서구청 '또'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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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서철모 청장 벌금 500만 원 이어 비서실장 '입찰 비리 의혹' 압수수색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대전 서구청(청장 서철모)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서철모 청장의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25일 서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서구청 비서실장 A씨의 구청 내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앞서 A씨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계약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로 알려졌는데, 압수수색 이 후 23일과 24일 출근했던 A씨는 25일에는 연가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비서실장 개인 명의로 발부된 영장을 제시하며 개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민선 8기 서철모 서구청장 취임과 함께 공직에 입문해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대전 서구청은 지난해에도 서철모 청장의 '서구 체육회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홍역을 앓은 바 있다.
 
당시 서 구청장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보수 성향의 두 후보가 출마할 경우 지지 세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2년 12월 대전 서구청장실에서 김경시 후보에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공하겠다고 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 청장 본인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비서실장이 계약 관련 비리 의혹을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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