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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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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혐의 3년·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2년 구형

손준성 검사장. 황진환 기자손준성 검사장. 황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따른 구형이다.

공수처 검사는 "당시 검찰총장(현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방어 명목하에 당시 야당을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적으로 사용된 국가 기강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김웅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2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유능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2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사주 사건은 21대 선거 직전 검찰이 김 전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으로 하여금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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