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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만㎡ 이상 비주거 건물, 재생열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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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 짓는 3만㎡ 이상 규모의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경우 건물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건물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3만㎡ 이상 규모의 비주거건물을 지을 경우,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지열로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과 폐열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비 증가 부담 등을 덜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제로에너지건물(ZEB) 등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하고 있다. 
 
아울러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지은 건물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동행 시장회의'와 'C40운영위원회'에서 이날 발표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을 전세계 도시에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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