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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심사…청문회·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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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계류…공청회 또는 청문회 후 소위 회부
與 "'韓 의혹' 수사 대상 아냐…김 여사는 수사 이미 진행 중" 반대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4일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안건 상정에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당 안건들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한 뒤에 1소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상정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고, 김 여사 관련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며며 선을 그었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김 여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안건 상정에 대한 협의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노란봉투법) 등 3개 법안도 상정했다.

다만 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모두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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