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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판결 상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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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상고하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개월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법원 상고 이유가 '2개월 조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수천억에 달한다'는 것인데 소름 끼친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반세기 동안 누려온 이익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낙동강을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대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동안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적발된 법 위반 행위는 76건이 넘고 지난 1997년 이후 제련소와 관련된 사망자가 14명이나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체는 낙동강 상류 지하수와 토양의 중금속 오염 등이 영풍 석포제련소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환경부가 지난 2022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공장 내에서 카드뮴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경상북도로부터 2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조업정지 시 재가동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며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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