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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탄핵 청문회 안 간다…"법치주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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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사유서 국회에 제출
"준사법기관 중립·공정성 보장해야"

이원석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이원석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3일 오전 이 총장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총장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검찰의 정치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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