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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지게차 사망사고 발생한 금호타이어 작업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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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층 운행하던 지게차 7대 작업 중지
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려 다친 뒤 19일 만에 숨진 사고에 대해 노동청이 해당 공정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21일 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을 구두로 전달받고 해당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이어 정련 공정 현장에서 운행 중인 지게차 7대를 중지했다. 노동청은 전날인 22일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호타이어측은 노동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노동청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당국은 관련자를 수사하고 사측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B씨가 몰던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렸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9일이 지난 지난 21일 새벽 숨졌다.

타이어 정련 공정 작업자인 A씨는 고무를 지게차에 싣고 이동하던 지게차 운전자 B씨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쏟아진 고무에 깔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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