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원들에게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참여를 권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민관기 직협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직협 임원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위원장은 대화방을 착각해 링크를 잘못 올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