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가 지난 19일부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서 운영에 들어간다.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에 지역상담기관이 운영되고, 창원시장이 미성년후견인 직무 수행을 하게 되는 등 어깨가 무겁지만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며 위기 임산부의 가명 출산을 돕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출생통보제로 인해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한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후 창원시장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 일시보호 후 입양, 가정위탁 등 절차에 따라 보호조치한다. 아동의 출생일시, 생모 등 출생정보는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출생증서로 작성되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되고 이후 본인이 원하거나 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 지역상담기관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생명터미혼모자의집'이 지정됐다. 경남도내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효력 상담 등 사례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위기 임산부 긴급전화 '1308'의 24시간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창원시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