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구본호 기자무면허 운전으로 10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5시 5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450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10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 선 A씨는 "고령의 어머니의 간식거리와 약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상가까지는 거리가 450m 밖에 되지 않아 굳이 운전을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배움의 부족으로 운전면허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의식이나 준법정신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법질서를 무시하는 성향마저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