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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행정권 남용과 무책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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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도군청. 박요진 기자진도군청. 박요진 기자
전남 진도군이 한 사업체의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지 6개월이 넘도록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징계는 물론 감사조차 착수하지 않아 행정권을 남용한 공무원들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진도군은 지난 1월 한 골재채취업체의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불허)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진도군으로부터 해당 석산에서 5㎞ 정도 떨어진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연장 허가를 받으며 전국에 골재를 공급해 오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취임한 이후 제동이 걸렸다.
 
김 군수 취임 이후인 2022년 10월 31일 진도군이 민원 등을 이유로 돌연 항만시설 허가 연장 신청을 반려해 석산에서 26㎞나 떨어진 쉬미항을 통해 골재를 운반해야 했다.
 
이에 이 업체는 진도군의 무리한 행정권 남용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진도군이 내세운 민원 등 행정의 근거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했고 불허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고 봤다.

문제는 진도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당시 부적절한 행정에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는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무책임한 엉터리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도군청 주변에서는 "부당한 행정으로 특혜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정도의 엉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을 경우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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