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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통과 강행…與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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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비교섭단체 몫에 진보당 지명해 여야 2:4 구도
국민의힘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조위 첫 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안조위가 구성됐다.

안조위는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지명하면서 사실상 여야 2:4 구도가 형성됐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안조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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