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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전 팀장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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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 징역 15년 선고
계좌 정보 조작 46억 횡령 뒤 필리핀 도주
법정서 "선물 투자로 모두 잃어" 진술

지난 1월 17일 오전 7시 30분쯤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강원경찰청에 도착했다. 구본호 기자지난 1월 17일 오전 7시 30분쯤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가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강원경찰청에 도착했다. 구본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체포된 뒤 한국으로 송환됐다. 송환된 A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남은 횡령액에 대해 "선물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빚더미에 쌓이자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재투자 등을 위해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 원의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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