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황진환 기자청주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지금까지 평균 층수를 25층으로 제한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폐지했다.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로 택지개발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때 층수 제한을 받지 않고 용적률 등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고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건설도 가능해졌다.
기존에 최저 21층~최고 29층 식으로 평균층수 25층을 맞추던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괄적으로 29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지구단위계획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도 지을 수 있으나 30층 이상 아파트는 공사비가 1.5배 이상 들어가 건설사들이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건설할 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30%)을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건축경관위원회 등을 통해 입지별 적정 층수를 결정하게 된다.
청주시는 "특화된 단지 설계가 가능해지고 단지의 동 사이 간격 확보, 스카이라인 조성 등 입지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지 설계와 조망권, 개방권 등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40~50층대 주상복합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 용적률(1000% 안팎)이 별개로 적용된다.
청주시는 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8개 공원의 건축 제한도 푼다.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바닥면적 500㎡ 이하의 공연장, 서점, 일반음식점, 학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한다.
이밖에도 △특화경관지구 공동주택 중 아파트·기숙사 허용 △자연녹지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40%까지 완화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지역 건폐율 70%까지 완화, 상업지역 건폐율 80%까지 완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해 동일용량 범위에서 소각로 교체 가능 △개축·재축하는 축사 위에 태양광 설치 가능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관련조항 정비 △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불합리한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