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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형택시 기본요금 '46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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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본요금 2km까지, 중형 기준 현행 3800원에서 800원 올라
"운송비용 상승, 경영 악화 반영"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내역. 강원도 제공 강원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내역. 강원도 제공 
강원도 택시기본요금과 운임이 8월 5일 0시를 기해 인상 적용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강원도 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거쳐 지난 12일 강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도내 택시 운임․요율을 결정했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 까지)을 현행 38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하고 2km이후 133m 기준으로 100원씩 적용됐던 거리요금 기준을 131m로, 33초당 100원씩 적용하던 시간요금 기준도 31초로 조정했다.
 
심야 할증 시간은 1시간 앞당긴 밤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되 할증요율은 시간대별로 20~30% 차등 요율을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원도는 택시업계가 호소해 온 경영악화 여론과 인접시도간 택시요금 형평성, 물가상승, 차량관리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송비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재 운송원가 대비 중형택시는 16.66%, 소형․경형․대형택시는 각각 11.22%~18.30%까지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업계에 대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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