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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정진석·이원석 추가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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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는 탄핵안 발의 권한 없어, 청원심사소위 회부해 처리해야"
정청래 "탄핵심판 아닌 청원심사…국회사무처에서 법사위에 자동회부"
12일 증인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충돌 두고도 여야 격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6명을 추가 채택했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추가 출석요구 건을 가결시켰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증인 추가 채택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센 설전이 오갔다.

이날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는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권한이 없다. 법률안 개정과 관련된 청원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수 있지만 탄핵안 발의는 법사위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법 125조에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이 우리(여당)가 법사위원장을 맡던 시절에 들어왔어도 다루지 않았다. 탄핵에 관한 내용이 청원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증인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여러 법적 검토를 했고, 불법적인 서류 전달이니까 거부했을 뿐인데 뿌리치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적법하게 접수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 접수가 됐고,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데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입구에서 위원들과 기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방해했다. 취재 방해이고 언론 탄압이고 위원들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했고 송달서를 내팽개친 것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송달방해,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이고, 심사 결과를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재판 간섭, 국가기밀 내용 포함, 국가 모독은 청원이 성립될 수 없지만 국회사무처에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사위에 자동 회부시켰다"고 표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 격론이 이어진 끝에 정 위원장은 토론 종료를 표결에 부쳤다. 재석 16명 가운데 찬성 10표로 토론이 종결됐으며, 이후 정 실장, 이 총장 등 6명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도 의결됐다.

한편 유상범 의원은 본인이 간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묵살되자, 정 위원장의 진행이 일방적이라며 항의했다. 그는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간사를 선임하는 것이 강행규정이고, 위원장은 의사일정과 회의 날짜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의무규정화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께서는 운영과 관련해 야당 간사와(만) 협의한 것을 일방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라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2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시에 출발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세 번 하는 동안 출석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 위원들"이라며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려고 안건을 상정했는데 선임하지 못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퇴장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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