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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2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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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전직 대안학교 교장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 연합뉴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 연합뉴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안학교 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천씨는 탈북자이거나 이들의 자녀인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천씨는 1999년부터 미국과 한국 등지로 1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되기도 했다.

천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성추행 피해자 중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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