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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vs 전교조' 대립각…단협·사무실 이전 놓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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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노조에 사무실 이전 통보
노조 "단협 교섭 압박용, 일방적 퇴거 명령"
기존 단협 유지 요구하며 한달째 천막농성
교육청 "노조 탄압 프레임 씌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교육청 후문 쪽에 차려놓은 천막 농성장. 최명국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교육청 후문 쪽에 차려놓은 천막 농성장. 최명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무는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 이전 등을 놓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16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전북교육청은 전북지부에 '전주교육지원청 시설 활용에 따른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실 이전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전북교육청은 이 공문을 통해 '전주교육지원청의 학생생활교육지원시설 통합 재배치 요구에 따라 2025년 2월부터 현 지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전북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2층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했다. 1년 단위로 사용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는데,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는 게 전북지부의 주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단계에서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현 사무실 사용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했고, 새 사무실 임대료 및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지부가 교육청 내에 게시한 현수막을 교육청 측이 철거한 것도 양측의 갈등에 불을 붙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이 교섭 실무진을 국장급이 아닌 팀장급으로 내세우며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지부가 올해 1월 단협 갱신 요구안을 전북교육청에 제출한 이후 본교섭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예비교섭 단계로 전북교육청은 2020년 전임 김승환 전북교육감 때 맺은 단체협약 140개 조항 중 70개는 '삭제', 나머지 70개는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섭이 개시되지 않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지도 않았는데, 교육청이 기존 협약의 만료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존 단협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17일부터 전북교육청 후문 쪽에 천막을 차려놓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맺은 기존 단협을 갱신하기 위해 교섭을 추진했지만, 노조 측이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노조 사무실 이전은 교섭과 무관한데, 노조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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