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허위광고 ''씨씨 애드넷''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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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6-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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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와는 달리 무자격 기구을 통해 유학을 알선해 유학생 등에게 피해를 준 ''씨씨 애드넷''에 대해 광고중지 명령을 내렸다.

''씨씨 애드넷''은 미 국무부 등의 공인을 받은 교환학생 기구를 연결시켜준다고 허위광고를 한 뒤 실제로는 미등록 재단을 소개해 유학생들에게 학교 배정 지연이나 유학 포기 등의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를 통해 학교를 소개받은 일부 유학생들은 학교 배정이 늦어지면서 현지 적응에 실패해 강제출국 당하거나 이에 따른 가정불화로 부모가 이혼까지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는 유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교환학생 관리감독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재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CBS경제부 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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