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류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회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다양한 대상을 향해 탄핵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는 편파 운영을 사유로 연이어 탄핵을 추진해 이동관·김홍일 2명의 방통위원장이 탄핵 직전 직에서 물러났다. 최근에는 수사규정 위반과 허위진술 강요 등 위법성을 사유로 검사 4인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