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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 울리는 결혼식 바가지 요금…웨딩플레이션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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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권익위 접수 민원 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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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결혼하려는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관료 부풀리기와 사진끼워팔기 등 웨딩업체의 횡포와 편법이 예비 신랑신부를 울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웨딩업 관련 민원 1천여건을 분석해 15일 이같이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을 일컽는 '웨딩업' 관련 민원이 증가세로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민원이 1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2% 늘었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정가를 2~3배 부풀려 놓고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 뒤,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상담 수수료 금액을 빼가는 등 여러 불만 사항이 접수됐다.

코로나 시기와 비교해 비용이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는 민원이 많았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었다.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A씨는 "정가를 종전의 2~3배로 높여놓고 할인가격이라고 판매하더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자 위약금은 정가 기준으로 청구하는 편법을 썼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B씨는 "정원을 보고 선택한 예식장이었는데, 결혼식 당일 비가 와 조명이 켜지지 않는다고 아침부터 공사하더니 결국 고쳐지지 않았다"며 "예식장 측에서는 보상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본식 사진 촬영을 강제로 하게 하는 끼워팔기나 어린이를 구분하지 않고 다 성인으로 받는 식사대 등이 대관료 부풀리기와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C씨는 "결혼식 사진을 고르러 스튜디오에 갔는데, 원본 500장 중에 70~80장 정도를 추렸다. 그때 직원이 들어오더니, 기본 20장 제공이고 그 이상은 장당 3만 3천원이라는 걸 알려줬다. 사진을 뺀다고 하니 수정본 받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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