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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함께

제주도, 주1일 재택근무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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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미만 자녀 공무원 주1회 재택 의무 실시…미취학 자녀 공무원 주1회 권장

지난 11일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제주도 제공지난 11일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미취학 자녀를 둔 제주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이달부터 시범 시행중이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미취학 자녀를 둔 제주도청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
 
이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같이 사용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는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주 4.5일 근무제를 실시중이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 주4.5일 근무제는 시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다.
 
제주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살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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