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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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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사 수사개시 지침' 공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 내 승소
참여연대 "상위법을 넘어서는 '직접관련성' 조항, 즉시 개정해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해당 예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됐는데, 지난해 윤 대통령이 피해자인 해당 수사에 나서면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거부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로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개를 미루고 시간을 끌기 위해 항소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공개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또한 상위법을 넘어서는 '직접관련성' 조항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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