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남승현 기자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12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송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앞두고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달라' 등을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 의원은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당선인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 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