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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가스 호스 자른 30대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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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빌라 가스 호스를 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 빌라에서 아내와 말다툼한 뒤 출입문과 문을 닫은 상태로 주방의 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다. 
 
당시 잠시 외출했다가 귀가한 아내가 잘린 호스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을 우려해 해당 빌라에 가스 공급을 막고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칫 불이 붙어 폭발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다만 스스로 다시 밸브를 잠그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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