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다음달 30일까지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가당 6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페가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등록 상 경영주만 해당된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르면 10월 중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농어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64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