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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향민 기부의도 살린다…법 개정 후 탈북자동지회 첫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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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개정 후 첫 기부자 기부금 전달식

통일부 김영호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가능 하도록 한 개정 '남북협력기금법'시행 이후 첫 기부금 전달식에서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으로부터 기탁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통일부 김영호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가능 하도록 한 개정 '남북협력기금법'시행 이후 첫 기부금 전달식에서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으로부터 기탁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협력기금 기부금이 정부재정에 통합되지 않고 계속 적립돼 민간기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동지회'가 11일 기부금을 기탁했다.  
 
과거에는 실향민이 북녘 고향에 학교나 병원을 지어달라고 남북협력기금에 기부할 경우 그 해에 집행되지 못하면 그 다음해에 정부 재정에 통합해 운용했다.
 
그러나 10일자로 남북협력기금법이 개정돼 일반 국민들이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경과와 관계없이 기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부금의 적립·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이날 통일부를 방문해 김영호 장관에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며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서 회장은 "올해 처음 제정된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롭고 번영된 통일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싶다"며 "탈북자동지회 회원들 몇몇의 정성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탈북자동지회는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주도로 지난 99년에 설립된 탈북민 비영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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