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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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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 폭행 혐의…징역 1년 법정구속
"준법의식 미약…피해자 공포 상당했을 것"

'징맨' 황철순. 연합뉴스 '징맨' 황철순. 연합뉴스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이름이 알려진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씨가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및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법정 진술 태도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씨는 자신의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도 부족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자신의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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