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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유튜버' 쯔양 "前남친이 불법촬영·폭행…40억 뜯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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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화면 캡처쯔양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화면 캡처
구독자 1천만명을 넘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과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최소 40억원을 뜯겼고, 주변인들마저 해당 건 등으로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을 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쯔양은 유튜버 활동 전 만난 남자친구 A씨의 폭력적인 모습을 본 뒤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당했다고 전했다.

"하루에 최소 두 차례씩 맞았다"는 쯔양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마저 A씨에게 빼앗겼다. 결국 쯔양은 방송을 시작해 번 돈을 A씨에게 줬다. 구독자가 늘면서 수익이 커지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대표를 맡았고, 쯔양에게 7대 3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 광고 수익 등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도 A씨 협박과 폭행은 계속됐다.

쯔양은 "제 약점이 주변에 알려질까봐 무서웠다"며 A씨 협박과 강요에 계속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A씨에게) '있는 돈 다 줄 테니 떠나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걸로는 성에 안 찬다'며 제가 번 돈과 앞으로 벌 돈은 다 자기 거라고 했다.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끊었더니 집 앞에 찾아오고, 직원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했다."


그는 "A씨가 직원들 앞에서 때린 적도 있다"며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이 A씨로부터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쯔양은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정말 원하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도"라고 토로했다. A씨가 유튜버 등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과장하고 물론 없던 일까지 만들어 이야기하자 쯔양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 후반에 나온 쯔양 법률대리인들은 A씨를 성폭행, 상습 폭행·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관련 녹취록·사진 등도 공개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나,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다.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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