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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누명' 납북어부 2차 직권재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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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납북·귀환 어부 103명 명예회복 지시
기소된 97명 직권재심 청구·기소유예 6명 불기소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2023년 5월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2023년 5월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강제로 납북됐다가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한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9일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어선 8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97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하라고 관할 지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권재심 청구 대상이 된 사람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어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돌아왔다. 선원 160명은 귀국 후 집단 수용 형태로 합동 신문을 받고 관할 경찰서로 넘겨졌고 88명이 구속됐다.

선원들은 이후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선장은 대체로 실형, 선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검은 160명 중 이미 재심이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이들 전원에 대해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통보했다.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은 97명은 직권재심이 청구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명은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상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따"며 "과거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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