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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감자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20대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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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와 B(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각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C(40)씨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C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누범기간 중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가 어눌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도 높게 폭행하고 갖은 방법으로 괴롭히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강도 높은 폭력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청송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50대 수감자 D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D씨가 설거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머리, 배, 엉덩이 등을 폭행했고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폭행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2023년 1월 말 D씨는 무차별 구타를 당한 뒤 사망했다.

또 이들은 D씨의 영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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