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며 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는 새로운 증거와 합리적 사유를 담아 권익위에 다시 신고하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 판단하려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하는데도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 만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최재영 목사가 새로운 증거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재신고 배경으로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최 목사가 영상으로 공개한 명품가방 외에도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23일 고급 주류와 책, 같은 해 8월 19일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의 금품을 수차례 더 제공했을 뿐 아니라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 목사는 자신에게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업무 담당 공직자(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들이 (피신고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기피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종결 처리한 바 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는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 윤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