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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제3국 출생 자녀도 내년 2학기부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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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낳은 자녀도 내년 2학기부터 교육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3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도 대입 특별전형 적용과 대학 학자금 지원, 초중고교 재정 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근거도 반영됐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다음 달 초까지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할 경우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내년 2학기부터 교육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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