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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달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면세 등 '지역소멸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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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 줄이는 목적
이달희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 확대 도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이달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은 3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이른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최근까지 국민의힘 세제개편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에 관심을 두고 본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지역 소멸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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