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팝업스토어'.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대표자명, 소재지 등을 포함해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제 쇼핑물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해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