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특검법·탄핵안 본회의로"…의원 비상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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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與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의결 늦어질 뿐…안 될 이유 없다"
박찬대, 민주 의원들에 "6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국회 주변 비상대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채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에 대응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과 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의결이 늦어질 뿐이며 의결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밝힌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비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비상대기 긴급 지침을 내렸다.

박 직무대행은 "민심을 외면하고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자당 의원들에게 "오늘(2일) 1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전원 국회 주변 비상대기"하라고 말했다. 해외로 출국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즉시 조기 귀국하라고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선 이날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요구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진행되는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의 경우엔 안건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다. 인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본회의 탄핵소추안 보고에 앞서 이날 오전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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