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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과세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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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달희 의원실 제공이달희 의원실 제공
인구감소지역에 장만한 2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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