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1·6사태' 관련 트럼프에 면책특권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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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관련 재판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나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지난 주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대선 결과 전복 시도 재판 결과 여하에 따라 불리해진 국면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은 이어 하급심 법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명령했다.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상 불소추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민·형사 면책특권 문제를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다. 
 
1982년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직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절대적 면책특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1·6 의사당 난입 사태'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의 면책특권 성립 여부를 가린 판례는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선거 방해 모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트럼프측은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1·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트럼프측이 불복하면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측이 '면책특권'을 꺼내든 것은 항소 절차 등을 밟으면서 본 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작전이었지만, 연방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호랑이에 날개를 단 격이 됐다. 
 
실제로 본 재판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여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아예 기각할 수도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이다.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캠프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며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진 뒤 공정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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