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피서지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7~8월 두 달 동안 피서지 부당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당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대상지역은 △나정‧오류 해수욕장 △봉길 해수욕장 △관성 해수욕장 △대현계곡, 동창천 △동부사적지 주변 △보문관광단지 등 해수욕장과 하천‧계곡, 관광단지를 비롯한 주요 피서지다.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피서지 무허가 영업과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불량식품을 비롯한 위생 상태, 매점매석 등을 중점 확인한다.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시정 조치한다.
또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물가안정 캠페인과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행락철 물가안정 점검반 및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하면서 이용료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해 주요 품목 수급과 물가 추이를 파악한다.
경주시 임동주 경제산업국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부당요금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