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3단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다음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취업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1인당 하루 4만 7560원씩 최대 15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거주하는 15에서 65세 취업자 또는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공무원이나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보험 수급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취업 자격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이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으로 사업자등록과 매출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14일 이내 의무기록지와 사전문답서, 근로 중단확인서 등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는 "상병수당이 시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어려운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의료기관에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