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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음주사고·직장내 괴롭힘 시의원 '출석정지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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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시의원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포항시의회는 28일 31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A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된 B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했다.
 
이에따라 A의원은 29일부터 10일간 출석이 정지된다.
 
한편, A의원은 지난 5월 28일 저녁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B의원은 이달 초 시의회 직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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